|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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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스트리머 2way레빗퍼 부츠 |
|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외부 표면적의 가장 넓은 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인 기모 가공된 편물로 만든 발목을 덮는 형태의 신발[옆면의 슬라이드파스너를 사용하여 개폐가 가능하며, 갑피의 발목 부분에 자석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립형상의 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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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404.19호에는 "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신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3호가목에는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 제4호에는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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