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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97
시행일자 2020-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13-9000
품명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KOREOX PRB2520;
물품설명 프로필렌옥사이드 80%, 에틸렌옥사이드 20%의 공중합체[Poly(ethylene oxide-co-propylene oxide]로 된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의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이하]
용도 : 윤활제 및 첨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 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402.13호에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비이 온성”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 이 호의 유 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로서 섭씨 20°C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 되지 않은 투명ㆍ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親水基)와 소수기(疏水基)를 그 분자 중 에 함유하고 있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 이 호에서 에멀젼 (emulsion)은 섭씨 20°C에서 한 시간 동안 방치한 후 (1) 육안으로 고형 의 입자가 보이는 것ㆍ(2)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되는 것ㆍ (3) 투명과 반(半)투명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안정 된 특성을 갖는 에멀젼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유기계면활성제는 계면에 잘 흡착하는 능력이 있어 ;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성질(예: 표면장력의 저 하ㆍ기포성ㆍ유화성ㆍ습윤성 등의 표면 활성)을 나타냄으로써 보통 ‘계면 활성제(surfactants)’라고도 한다. 그러나 섭씨 20°C에서 농도 0.5%에 물의 표면 장력을 4.5×10-2 N/m(45dyne/㎝) 이하로 낮출 수 없는 물품은 계면활성제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호에서 제외한다. 유기계면활성 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중략…(3) 비이온(non-ionic) 활성제 : 수 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 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 알코올ㆍ지방산ㆍ알 킬페놀(alkylphenols)의 축합물 ;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 (ethoxylates)”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 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 (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 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바목에 “이 류에서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 나 이들의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에틸렌옥사이드와 프로필렌옥사이드의 공중합체로 된 비이온성 유 기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1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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