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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12
시행일자 2020-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11.90-1000
품명 Household articles of porcelain; MUGNLOO'S CAT BOWLS;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유약 처리한 자기제의 반려동물(고양이)용 원 모양의 파란색계 식기 3개가 세트로 구성된 것
- 크기 : ① 직경 약 160mm, 높이 약 30mm, ② 직경 약 160mm, 높이 약 46.5mm, ③ 직경 약 160mm, 높이 약 74mm
- 용도 : 반려동물(고양이)용 식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도자(ceramic)제품[즉, 석기ㆍ토기ㆍ모조자기인 경우 (제2절 해설 참조)] 은 제6912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유약 처리한 자기제의 반려동물용 식기로 그 밖의 가정용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11.9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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