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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25
시행일자 2020-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Other mixed feeds; Celtz EF Plus; BRAZIL
물품설명 ○ 비타민(A,D3,E,B1,B2,B6,B12,C,K3), 판토텐산칼슘, 중탄산나트륨,염 화칼륨, 젖산칼슘, 니코틴아미드, 폴리에틸렌글리콜, 주석산, 구연산등 으로 혼합 조제된 노란색 원형 타블렛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5g씩 발포정 14개)

-용도 : 배합사료(가금류와 돼지를 위한 영양 보충제, 1tablet/250리터 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 에서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 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 제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 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 료/양축용”으로 사료성분등록증(제 서울-22970호, 서울특별시장)을 받 은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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