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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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2.30-0000 |
| 품명 | Partly fermented tea,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 3kg; TURQUOISE TEA LEAF(Alpine) |
| 물품설명 |
○ 파쇄상의 부분 발효차(청차)를 수지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00g/bag)
- 용도 : 식용(온수에 침출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 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 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 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중략)...또한 이 호에는 반발효 차[예: 오룡차(Oolong tea)]도 포함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파쇄상의 부분 발효차(청차)로서, 내용물이 3킬 로그램 이하이고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9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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