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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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09.22-9000 |
| 품명 | Wood continuously rounded along edge; ACACIA FINGER JOINT LAMINTED BOARD BC GRAD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길이방향으로 핑거조인트한 직육면체 모양의 열대산 목재(Acacia auriculiformis)를 폭 방향으로 측면 접합하고 폭 방향의 한쪽 면 양쪽 모서리를 길이 방항으로 연속적으로 라운딩 가공한 것(제시 규격 : 18㎜ × 1220㎜ × 2440㎜) ㅇ 물품용도 - 가구, 인테리어용 마감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09호에는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ㆍ홈가공ㆍ은촉이음가공ㆍ경사이음가공ㆍ브이형이음가공ㆍ구술형가공ㆍ주형가공ㆍ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409.22호에 “열대산 목재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44류 총설에 “이 류에는 미가공의 목재, 목재의 반제품과 일반적으로 목재로 된 제품을 분류한다. (2) 톱질한 것·쪼갬질(chipped)·평살(sliced)한 것·박피(peeled)한 것·대패질(planed)한 것·연마한 것·엔드-조인트(end-jointed)한 것, 예를 들면, 핑거 조인트(finger-jointed)[즉, 보다 길이가 긴 목재를 만들기 위하여 깍지 낀 손가락 모양의 이음매로 길이가 짧은 목재조각의 끝과 끝을 잇고 글루(glue)로 접착시킨 것]와 같이 이음매로 끝을 이은 것과 연속적으로 조형된 목재(제4407호부터 제4409호까지).”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길이방향으로 핑거조인트한 직육면체 모양의 열대산 목재(Acacia auriculiformis)를 폭 방향으로 측면 접합하여 만든 것으로 폭 방향의 한쪽 면 양쪽 모서리를 길이 방항으로 연속적으로 라운딩 가공하였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09.2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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