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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75
시행일자 2020-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Partly fermented tea,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 3kg; Oolong Green Tea Leaf
물품설명 ○ 파쇄상의 부분 발효차[오룡차(Oolong tea)]를 수지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00g/bag)

- 용도 : 식용(온수에 침출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 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 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 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중략)...또한 이 호에는 반발효 차[예: 오룡차(Oolong tea)]도 포함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파쇄상의 부분 발효차(오룡차)로서, 내용물이 3킬 로그램 이하이고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9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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