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76 |
|---|---|
| 시행일자 | 2020-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4.90-1090 |
| 품명 | Artificial waxes; EMERY OLEOCHEMICALS(M); LOXIOL VPG861; MALAYA |
| 물품설명 |
○ 혼합지방산(palmitic acid, stearic acid)과 pentaerythritol이 에스테르 결 합한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로 조성된 백색 분말상 (드롭핑 포인트 40℃ 이상, 회전점도 10,000cP미만)
- 용도 : 이형제(각종 플라스틱 컴파운딩시 소량첨가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es)”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 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왁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적으로 생산된 유기물(수용성인지에 상관없 다)...(중략).. 위의 (A)의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 다. (1)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 그리고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 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함 - 또한, “이 호의 왁스들은 화학적 조성 면에서 상이하다. 그러한 왁 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 (5) 지방성 케톤(fatty ketones)ㆍ지방성 에스테르(fattyesters)[예: 소량의 비누로 변성한 폴 리에틸렌 모노스테아레이트ㆍ타르타르산과 아세트산에 의해서 에스 테르화한(esterified) 혼합 글리세롤 모노디스테아레이트]ㆍ지방성 아 민ㆍ지방성 아미드의 혼합물로 구성된 왁스. 이들은 화장품ㆍ광택제 ㆍ페인트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혼합 지방산의 에스테르로 왁스의 특성이 있는 인조왁스이 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3404.90-109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