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47 |
|---|---|
| 시행일자 | 2020-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4.50-9000 |
| 품명 |
Other medicaments containing vitamins, for retail sale; Party Patch Hangover Defense Topical Patch
|
| 물품설명 |
ㅇ각종 비타민류[비타민 B1(티아민), 비타민B5(판토텐산), 비타민 B6], 및 타우린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직사각형의 패치(55 X 58mm)를 알루미늄 증착 팩에 개별 포장 한 것
- 용도 : 비타민 보충용 패치(현품 기재내용: NATURAL HANGOVER DEFENSE PATCH)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a)일정한 투여량을 한 것 또는 정제·앰플·캡슐·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피부투여 형식의 일정 투여량으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접착성이 있는 패치형(대개 직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피부에 직접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b)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포장상태 및 적절한 표시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소매포장된 패치형태의 비타민 제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4.5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