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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10
시행일자 2020-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4.10-0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frozen; FROZEN BREADED VEGETABLE AND POTATO CAKE
물품설명 ㅇ 채소(익혀서 으깬 감자 28.21%, 열처리된 조각상의 당근 7.05%, 양파 4.71%, 호박 4.71%, 완두콩 1.76%) 약 46.44%, 옥수수, 설탕, 우유, 마가린, 식물유, 버터향, 소금, 유화제 등으로 혼합하여 성형한 후 외부에 배터믹스, 빵가루 등을 입혀 냉동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0g)
- 용도 : 식용(기름에 튀겨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4.10호에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하는 것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냉동(frozen)에 대한 정의는 제7류의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는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 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7류 총설에 “냉동(frozen)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조제한 채소에 주요 특성이 있고, 감자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므로 냉동한 감자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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