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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742
시행일자 2020-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1-175196-5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케이블 끝단에 압착·연결되어 전기적 신호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비금속 재질의 터미널
- 사용전압 : 250V, 600V

ㅇ 물품의 형태

<신청물품> <장착된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의 그룹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 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선 끝에 압착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터미널로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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