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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822
시행일자 2020-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170359-1; Pin Contact Crimp 22-26 AWG Stamped; PR. CHINA
물품설명 케이블의 끝단에 압착한 뒤 커넥터 하우징과 결합하여 전기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전기 접속 단자(재질 : Brass, 전압 1,000볼트 이하)
-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부기기 배선·연결 단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_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케이블의 끝단에 압착한 뒤 커넥터 하우징과 결합하여 전기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1,000볼트 이하 기타의 선과 케이블의 전기 접속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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