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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53
시행일자 2020-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LUGGAGE TRIM LWR MTG,LH/RH ; TL-CAR 71729-D3000
물품설명 -(개요) 자동차(투싼 ix) 시트와 트렁크 분리용 보드를 장착하는 브라켓으로 TRIM(내장재)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재질) SPHC-P
-(규격) 20 * 91 * 38 (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재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 (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고 하면서, “이 호에는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예를 들면 ,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 발판 ; 손잡이 봉 ; 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 부착구·스프링 기구 등]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페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가 포함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와 트렁크 분리용 보드를 장착하는 브라켓으로, 차량용 장착구 및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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