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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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Pepsi acidulant F0000008401 |
| 물품설명 |
ㅇ인산(68.949%), 카페인(13.814%), 물(17.237%)로 조제된 무색 투명 저점조 액상
- 용도 : 산미제(콜라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8류 주 제1호 나목에서 “조제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을 제38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 의하면 “어떤 혼합물에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 있는 물질을 단순하게 함유한 혼합물은 주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38류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화학제품으로서의 그들의 기능에 단지 부수적인 정도로만 영양가를 가진 물질(예: 식품 첨가물이나 처리과정의 보조제)은 이 주의 목적상‘영양가 있는 식료품 또는 물질’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 제1호 나목에 의해 제38류에서 제외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하는 종류로서 그 영양적인 품질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영양가 있는 식료품 또는 물질’로 간주되지 않는 화학품의 혼합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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