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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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분리형 컨트롤러; Secure IO 2 |
| 물품설명 |
출입통제 시스템(컨트롤러/단말기)에서 입력되는 신호(Door open, close)를 RS-485 신호로 바꾸어 전송함으로써 릴레이를 제어하는 컨트롤러(전압 1,000V 이하) - RS 485통신을 사용하는 장치에만 사용 가능 [주요 사양] [구성요소별 기능 및 용도] - Power : 외부에서 입력되는 12V 전원을 입력받아서 장비 내부에서 필요한 저전압(5V, 3.3V)로 낮추는 역할 - CPU : 외부에서 입력된 신호 및 LED, Relay 등 제어 - RS485 : 장비와 장비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해 CPU에서 나오는 신호를 RS485 신호 규격으로 변환 - LED :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LED - Relay : CPU에서 나온 제어 신호에 따라 전기 회로를 개폐하는 기능 - TTL Input : 다른 장치 혹은 스위치 등의 신호를 CPU에서 받을 수 있는 신호(UART)로 바꾸는 회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는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출입통제시스템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RS-485신호로 바꾸어 전송함으로써 릴레이를 제어하는 물품으로 제어기능과 신호변환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제16부 주3에 따라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본 물품의 신호변환 기능은 제어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보조적인 기능이고, 주된 기능은 도어의 개폐를 위한 릴레이 제어기능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출입통제시스템에서 도어 릴레이 제어를 하기 위한 물품으로 1,000V이하의 기타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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