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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205
시행일자 2020-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2000
품명 Mountaineering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NIGHTHAWK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가죽으로 된 암벽등반화(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부착되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 (2) 플라스틱. (3)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와 총설 (E) 참조]. (4) 가죽(이 류의 주 제3호나목 참조). (5)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41류의 주 제3호에 의하여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는 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한 물질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3호가목에는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 제4호에는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는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가죽으로 된 암벽등반화(등산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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