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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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1806.32-9000 ②2008.11-9000 ③1806.32-9000 |
| 품명 |
NATURE VALLEY PROTEIN CHEWY BARS-MEGA PACK;
①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② Ground-nuts preparations ③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
| 물품설명 |
○ ① Peanut Butter Dark Chocolate, ② Salted Caramel Nut, ③ Peanut, Almond & Dark Chocolate의 제품이 각각 5개씩 수지제 봉지 에 개별 내포장한 것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03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물품 ① 볶은 땅콩 40.76%를 주성분으로 하여 Soy protein isolate, Chicory root isolate, 초콜릿덩어리와 식물유, 당류 등을 혼합 하여 직사각형 바 형상으로 성형한 물품을 일면에 초콜릿 페이 스트로 부분 도포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0g) -물품 ②볶은 땅콩 36.35%, 볶은 아몬드 12.26%를 주성분으로 하여 Soy protein isolate, Chicory root isolate, 식물유, 당류 등을 혼합하여 직사각형 바 형상으로 성형한 물품을 일면에 유백색계 페이스트로 부분 도포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 량 : 40g) -물품 ③볶은 땅콩 26.74%, 볶은 아몬드 11.95%, 볶은 해바라기씨 4.16%, 구운 코코넛조각 3.98% 등의 견과류·그 밖의 씨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Soy protein isolate, Chicory root isolate, 식 물유, 당류 등을 혼합하여 직사각형 바 형상으로 성형한 물품 을 일면에 초콜릿 페이스트로 부분 도포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0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 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해설 (X)항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품의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소 둘이상의 서 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별 구성요소들은 어떤 요구를 충족시 키거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위해 함께 조합된 것으로 볼수 없으며 서로 다 른 구성품이 각각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정의하고 있는“소매 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 품을 구 성하는 3종의 물품은 각각 분리하여 해당 호로 분류하여야 함 □ 물품 ① Peanut Butter Dark Chocolate □ 물품 ③ Peanut, Almond & Dark Chocolate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 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 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 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 식료 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볶은 땅콩 함량이 가장 높아 성질, 중량, 역할에 따라 관세 율표 제2008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임 - 그러나, 본 물품은 코코아가 함유된 초콜릿이 포함되어 있어 관세율표 제18 류 주에서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 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을 제18류에 포함토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본 품을 제2008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하여 바(bar) 모양으로 조제 한 속을 채우지 않은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32-9000호에 분류함 □ 물품 ② Salted Caramel Nut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 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 류되며, 제2008.1호는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함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 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 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 고 있음 - 본 물품은 견과류, 땅콩, 그 밖의 씨류의 혼합물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고 그 중 땅콩의 함량이 약 36%로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며, 용적, 중량, 역할 등으로 보아 땅콩에 주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소호 제2008.11호의 “땅콩”으 로 분류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땅콩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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