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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124
시행일자 2020-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90-9090
품명 ONE NOZZLE SUB ASSY; 90
물품설명 비데에 사용하는 노즐로 스텝밸브를 통하여 구분된 유로에 따라 물이 실린더 내부로 유입이 되고, 노즐팁 분사구를 통해 물이 분사됨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에는 특히 분무기용 저장통ㆍ스프레이 노즐ㆍ랜스[취관(吹管)]와 난류 스프레이 헤드 등으로서 제8481호에 해당되지 않는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데에 장착되는 노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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