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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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6.92-0000 |
| 품명 | 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mm,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LABA0003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직사각형으로 REEL상태로 수입되며, 열연강판을 냉간 압연하여 제조한 그 밖의 합금강(Fe 57.4%, Ni 40.9%, Co 0.6%)의 평판압연제품(크기: 두께 약 0.15mm, 폭 약 34.8mm) ㅇ 물품용도 - 반도체 부품(리드프레임*) 원재료 * 리드프레임 : 반도체 패키지의 내부와 외부회로를 연결해 주는 전기도선의 역할과 반도체를 지지해주는 버팀대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핵심 부품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7226.92-0000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소호해설에 “제7209호 소호에 규정된 해설을 참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7209호 소호해설에는 “냉간압연에 추가하여 앞에서 설명한 소호의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가공 또는 표면처리를 거칠 수도 있다. (1) 평판작업, (2) 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소려・표면경화 질화 및 이와 유사한 열처리, (3) 피클링”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니켈 0.3%, 코발트 0.3%)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는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75류에는 “니켈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소호주 제1호 나목에서 니켈 합금은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냉간압연하여 만든 그 밖의 합금강(Fe 57.4%, Ni 40.9%, Co 0.6%)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코일상이며 폭 600밀리미터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6.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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