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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996
시행일자 2020-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15호)
변경후 세번 7202.99-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CALCIUM SILICON CORED WIRE; CASI6030
물품설명 철강제 튜브(직경 약 13.5mm)내부에 짙은 회색계 합금철[페로-실리코-칼슘(ferro-silico-calcium)] 알갱이를 충전한 것
-용도: 제강공업 탈산, 탈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철강제 튜브 내부에 합금철[페로-실리코-칼슘(ferro-silico-calcium)] 알갱이를 충전한 것으로 철강제 튜브는 합금철 알갱이의 소실 비중을 줄이는 등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단순 용기이상의 역할을 하며 제강공정에서 물품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한 형태의 페로-실로코-칼슘 알갱이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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