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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487
시행일자 2020-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3.99-9000
품명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트래블
물품설명 바깥 바닥을 고무(최대 접지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최대 외부 표면적)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진한 황갈색계 신발(발등 부분은 다이얼식 와이어로 조일 수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9호에 “그 밖의 신발류 :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 (2) 플라스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bar)ㆍ못ㆍ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최대 접지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의 최대 외부 표면적을 차지하는 재료가 가죽인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신발로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등산화”, “편상화(lace-boots)” 및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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