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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967
시행일자 2020-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Other fans; Hurricane Wireless Fan Vent Type(6EE1600026)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의 송풍구에 고정클립을 끼우고 레버로 고정시켜 사용하는 차량용 선풍기로 360도 각도조절 및 4단계 바람조절이 가능한 물품
- 규격: 137㎜×230㎜×65㎜(fan: 120㎜)
- 배터리용량: 3.7V 2000mAh(USB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B) 팬(fans) :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 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의 송풍구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차량용 선풍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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