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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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9-9000 |
| 품명 | Other fans; Hurricane Wireless Fan Vent Type(6EE1600026)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의 송풍구에 고정클립을 끼우고 레버로 고정시켜 사용하는 차량용 선풍기로 360도 각도조절 및 4단계 바람조절이 가능한 물품 - 규격: 137㎜×230㎜×65㎜(fan: 120㎜) - 배터리용량: 3.7V 2000mAh(USB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B) 팬(fans) :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중략)...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 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의 송풍구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차량용 선풍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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