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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572
시행일자 2020-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90-9000
품명 O-CORE(MOLDED E1880042816AO)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엔진 점화코일 내부에 장착되는 CORE의 ‘O’자 형태의 일부분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점화코일 완제품> <신청물품>

- 자동차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인가받아 코일 상호유도작용 원리에 의하여 고전압으로 승압시키는 점화코일 내부에 장착되는 코어의 ‘O’자 형태의 일부분만 제시됨(코어에는 1차 및 2차 코일스풀이 조립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 점화코일)”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ㆍ고정식 기관용에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피스톤이나 그 밖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이나 점화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점화코일을 예시하고, 점화코일은 “특별히 만든 유도코일(induction coils)로 되어 있으며 보통 원통형의 용기에 넣어져 있다. 단속기를 거쳐 일차 코일을 축전지(蓄電池)에 접속하면 고전압이 이차측에서 발생하여 배전기를 경유하여 점화플러그(sparking plugs)에 유도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점화코일 내부에 1차 및 2차 코일스풀과 함께 장착되어, 자동차 배터리로부터 공급받은 전원을 코일 상호유도작용 원리에 의하여 고전압으로 승압시키는 점화코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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