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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641
시행일자 2020-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10-3000
품명 LIGHTING PART ; STEEL PLATE.PCB.LED ; 500X500 H108
물품설명 ㅇ 개요
- 4개의 정사각형상의 조명기구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도록 LED를 광원(LED 모듈 PCB 4개)으로 하는 천정용 조명기구
- 컨버터, 케이블, 확산기 등을 조립하기만 하면 조명으로 바로 사용가능하며, 뒷면에는 천장에 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고정장치가 장착되어 있음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_앞면> <신청물품_측면> * 컨버터 등 제외

※ 완제품 형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Lighting Fittings), 조명용 사인ㆍ...,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Ⅰ) 램프ㆍ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ㆍ조명기구[예 : ... 천장램프 ; 샹들리에; ...”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9405.10호에는 “샹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HSK 제9405.10-3000호에는 “발광다이오드(LED)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4개의 정사각형상의 조명기구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도록 LED를 광원(LED 모듈 PCB 4개)으로 하는 천정용 조명기구(Lighting Fitting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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