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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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RUBBER EXPANSION JOINT |
| 물품설명 |
내부에 합성섬유제 직물과 철강선이 보강된 가황한 관상의 고무(Neoprene) 양쪽 끝에 철강제 Flange가 부착된 Expansion joint
- 용도 : 배관시스템에 가해지는 응력 완화 - 크기 : 24"(지름) × 254㎜(길이)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관상의 고무와 금속제 Flange가 결합된 물품으로 배관시스템에 가해지는 응력을 흡수하는 물품으로 응력을 흡수하는 부분은 관상의 고무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고무제품에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 분류되는 제8307호 해설서에 “열이나 반진동용의 길이가 짧은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thermostatic bellows이나 expansion joints로 알려져 있다)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소켓(socket)ㆍ조인트(joint) 등이 부착된 튜브(tube)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 Flange가 부착된 가황한 고무로 만든 expansion joint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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