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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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steel; NON-METALLIC EXPANSION JOINT |
| 물품설명 |
횡단면이 "ㄱ" 형상이고 상부 가장자리에 구멍이 천공된 중공이 있는 철강제 원기둥 2개를 상하에서 중간부분이 중첩되게 겹친 후 볼트와 너트를 결합하여 형태를 유지시키고, 기둥부분에 플라스틱이 코팅된 유리섬유제 직물을 덮은 Expansion joint
- 용도 : 덕트시스템에 가해지는 열응력 완화 및 진동 흡수 등 - 크기 : 920(지름) × 250㎜(높이)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철강제 프레임 외부에 플라스틱이 도포된 유리섬유제 직물이 보강된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제 프레임에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 프레임 외부에 플라스틱이 도포된 유리섬유제 직물이 보강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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