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43 |
|---|---|
| 시행일자 | 2020-04-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9.00-0000 |
| 품명 | Natural honey; TRUFFLIN Black Truffle Honey; FRANCE |
| 물품설명 |
ㅇ 벌꿀에 소량의 송로버섯 조각(0.4%)과 송로버섯향(0.4%)을 단순 혼합한 황갈색계 반고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4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벌꿀 99.2%, 송로버섯 조각 0.4%, 송로버섯향 0.4%를 단순 혼합된 것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 송로버섯 조각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윗부분에 부유되어 있고, 송로향의 첨가로 인해 천연꿀이 가진 특성이 상당히 변화되었다할 수 없으므로 ‘천연꿀’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 등을 단순히 혼합한 것으로 천연꿀에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에 따라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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