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570
시행일자 2020-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10-3000
품명 LIGHT PART(STEELPLATE PCB LED)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천정조명용 철재프레임에 120개의 LED CHIP와 커넥터 2개, 천정에 고정하기 위한 나사와 같은 지지대가 장착되고, 플라스틱 인쇄회로가 부착된 물품

ㅇ물품의 형태



<신청물품>

- 본 신청물품에 컨버터(안정기)와 약간의 배선을 설치하고, 커버을 씌우면 조명이 완성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우선적으로 본 신청물품이 제8541호의 “LED”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제8541호 해설서에서는 “(C) 발광다이오드(LED)”에서 “발광다이오드(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ㆍ적외선ㆍ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541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device)”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별 소자(discret device)에 한해 분류하여야 하며, 본 품은 LED 120개를 PCB에 조립한 후 2개의 커넥터를 실장하고, 조명등용 철제프레임을 장착한 것으로 명백히 조명기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Ⅰ) 램프ㆍ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설하고,
- 소호 제9405.10호에는 “샹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HSK 제9405.10-3000호에는 “발광다이오드(LED)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품은 천전용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광원으로 “천정용의 발광다이오드의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의거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