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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21
시행일자 2020-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AquOatTMInstant Oat powder sweet;
물품설명 ○ 귀리를 열처리한 후 효소(α-amylase)로 분해시켜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 말상(전분함량 약 13.0%, 당함량 약 13.0%, 단백질함량 약 14.0%, 지방 약 8.0%)(제시규격:25kg)(전분함량 건조물 기준 약 12.8%)

- 용도 : 식품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항에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 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중략>...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귀리 분의 전분함량이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규정 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귀리를 열처리한 후 효소(α-amylase)로 전분을 가 수분해시켜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상으로 귀리의 특정한 영향성분 을 제거하지 않은 단백질, 지방과 당류 등으로 구성된 “따로 분류되 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 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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