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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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Cover Tail Trim ; 86671-F6000 |
| 물품설명 |
-(개요) 차량의 머플러(배기관)의 끝단에 장착되어 머플러(배기관)의 PIPE와 TRIM(외부 범퍼)의 연결부분을 고정시켜주는 역할
-(재질) SUS304L(스테인리스 스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재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 (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이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단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고 하면서, “이 호에는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하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머플러(배기관)의 끝단에 장착되어 머플러(배기관)의 PIPE와 TRIM(외부 범퍼)의 연결부분을 고정시켜주는 것으로, 차량용 장착구 및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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