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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603
시행일자 2020-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2
품명 REAR COVER ASSY ; Q720CRICKET PL 2512 ACQ91392512 ;
물품설명 ㅇ 개요
- 159.54mm×77.85mm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마트폰 후면 케이스로, 특정 모델(LG-Q720)에 장착되어 사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제품의 외관 형성·배터리팩 이탈 방지·외부 충격 흡수·내부 부품 보호 및 방진 등의 기능을 수행
- 내부에는 사용자의 지문을 인식하고 스마트폰을 켜거나 끌 수 있는 FPS(Finger Person Sensor, 지문인식 센서) 모듈과 아크릴 재질의 카메라 플래시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에는 제조사의 로고와 브랜드명이 표시되어 있음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에서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와 플라스틱·목재·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만든 스마트폰의 부분품인 본 물품은 제85류에서 제외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B)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에 대해 “이 그룹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하거나 발생시킨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셀룰러 전화기(cellular phones)나 휴대형 전화기(mobile phones)”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모델의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설계 및 제작된 부분품으로서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것인 ‘프레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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