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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30
시행일자 2020-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NL & HINGE ASSY - TAIL GATE ; 73701-J3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벨로스터 차량의 후방 테일게이트 쪽에 장착하는 패널로 테일게이트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철강제 물품
- 재질 : 철강제 코일(SPRC440, SACUD, SGARC440)
- 규격 : 1284 x 1670(mm), 25kg
- 제조공정 : 원자재(steel)입고 → Cutting → Press(Stamping) → 로봇용접 → 검사 → 출하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B)에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ㆍ창틀·발판·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하물선반, 챙(visors),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 안전벨트, 바닥용매트..”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차량 후방 테일게이트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패널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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