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488
시행일자 2020-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10-0000
품명 Empty Container ; Quarter PMC Container CHC 1313 with PCM ; 1,568x1,197x1,592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플라스틱 재질의 패널로 이뤄진 직사각 형상의 용기로, 패널 사이에 냉매재가 삽입되고 바닥에는 포크리프트가 있는 팔레트가 일체로 되어 있음
ㆍ항공기 PMC LD7의 1/4 규격으로, 온도를 2~8℃로 유지하여 항공운송시 의약품 운송에 사용

- 물품사진

< 신청물품 > *참고자료_LD7 적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의 물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항공기에 화물을 싣기 위한 용기로 관세율표 제8609호에 분류되는 컨테이너에 분류가능한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609호의 해설서에서 ‘(a) 케이스ㆍ나무상자 등 :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을지라도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송용의 차량ㆍ항공기ㆍ선박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되지 않은 것. 이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포크리프트가 있어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는 하지만, 운송수단에 장착할 수 있도록하는 장착구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약 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609호의 해설서 제외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재질의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 또한, 본 품은 각 패널을 홈에 단순히 끼워 조립한 후 뚜껑을 덮는 것으로 자체로는 고정ㆍ잠금장치가 없고, 외벽이 발포성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약 5회 정도만 사용가능한 물품이므로 복합운송을 전제로 제작된 튼튼한 일반적인 컨테이너라기 보다는 물품을 포장하기 위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본 품은 플라스틱 패널(상단, 하단, 측면 내외벽 패널)과 목재로 만든 포크리프트 pallet, 냉매가 함께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 구성상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 기능을 대다수 플라스틱 재질이 수행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관세율표 제3923호의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에 있음.
- 또한, 본품을 조립하면 직사각형상이므로“상자(BOX) 또는 바구니(CRATE)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나),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