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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58
시행일자 2020-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2.10-0000
품명 Tube or pipe fittings of refined copper; CONDENSER PART
물품설명 ㅇ 에어컨의 실외기 한 대와 실내기 여러 대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y자 형상의 구리 재질(순도 99.85% 이상) 물품으로, 실외기에서 실내기로 이어지는 냉매관과 용접으로 연결됨
- 기능 : 실외기에서 나오는 고압 냉매를 일정 양으로 각각의 실내기에 분배하는 이동통로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 (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7호의 해설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제7307호 해설서에서는 “연결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바트 (butt) 용접용이나 소켓(socket) 용접용의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하는 방법, 바트(butt)용접하는 경우에는 연결구의 끝과 관 (管)의 끝을 정사각형으로 절단하거나 다듬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에어컨의 실외기 한 대와 실내기 여러 대를 연결하기 위해 냉매관과 용접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정제한 구리로 만든 연결구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741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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