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23 |
|---|---|
| 시행일자 | 2020-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MUL AKWA TM LAVAPURE TM VOLCANIC MUD MASK |
| 물품설명 |
Camellia sinensis leaf water, Kaolin, Glycerin, Butylene glycol, Bentonite, Magnesium aluminum silicate, Charcoal powder, 1,2–Hexanediol 등으로 혼합 조제된 회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지제상제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00g)
-용도 : 마스크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3)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베이비파우더·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스킨푸드와 스킨토닉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주름제거와 피내 주사용 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선스크린과 선탠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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