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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20
시행일자 2020-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9000
품명 Functional cosmetics; MUL AKWA TM RAINBURST TM MOISTURE CREAM
물품설명 Camellia sinensis leaf water, Water, Butylene glycol, Cetyl ethylhexanoate, Octyldodecanol, Glycerin, Cetyl alcohol, Phytosteryl isostearyl dimer dilinoleate, Niacinamide, Adenosin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크림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지제상제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70g)
-용도 :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3)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베이비파우더·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스킨푸드와 스킨토닉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주름제거와 피내 주사용 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선스크린과 선탠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미백 및 주름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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