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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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99-6991 |
| 품명 | Other laminated wood of a whole thickness not less than 6mm, with each ply not exceeding 6mm thickness; QUASI-NONCOMBUSTIBLE BOARD |
| 물품설명 |
침엽수(Pinus) 목재로 만든 베니어 단판/유리섬유로 만든 망/마그네슘 보드/유리섬유로 만든 망/침엽수(Pinus) 목재로 만든 베니어 단판으로 구성된 적층목재(전체 두께: 약 6.2㎜)
- 규격 : 1,220㎝ × 2,440㎝ × 6.2㎜ - 용도 : 벽ㆍ천정용 흡음제 또는 내장 마감재 등 - 시료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 이 그룹에는 다음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 패널(panels)[목재의 심(core)이 파티클보드·화이버보드·접착제로 접착한 목재의 웨이스트·석면·코르크와 같은 그 밖의 재료층으로 대체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ㆍ가장자리ㆍ마구리의 처리ㆍ도포ㆍ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ㆍ페인트ㆍ종이ㆍ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4류 총설에서 “목재와 플라스틱의 층으로 구성되는 건축용 패널은 대개 이류에 분류한다. 이들 패널의 분류는 용도상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외부표면에 의해 결정한다. 예를 들면, 지붕·벽·마루의 건축용 자재로 사용하는 건축용 패널이 파티클보드라는 외부층과 플라스틱 절연층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패널이 건축용 자재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목재의 견고성에 있으며 플라스틱은 보조적 절연 기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께에 상관 없이 제4410호에 분류한다. 반면에 목재가 단순히 외부 플라스틱 표면의 지지물로만 작용되는 패널은 대부분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침엽수 베니어 단판/유리섬유로 만든 망/마그네슘 보드/유리섬유로 만든 망/침엽수 베니어 단판으로 적층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외부표면인 목재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12.99-699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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