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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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Differential Hall Effect Transmission Speed Sensors; TLE4955C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자기 측정을 위한 Hall Probe*와 능·수동 소자가 한 덩어리로 집적된 후 몰딩되어 있고 몰딩된 패키징 아래로 연결된 리드프레임에 Capacitor(1.8nF)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물품 - 크기 : 2.83㎜ X 1.82㎜ X 0.21㎜ * Hall effect(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자기장이 통과하면 자기장 크기에 비례하는 Hall 전압이 유도됨)를 이용하여 자기장을 Hall 전압으로 변환 ㅇ 작동 원리 및 용도 - 자성체(target wheel의 톱니)의 회전에 따라 본건 물품에 인가되는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전기적 신호(7mA/14mA)로 출력 - 자동차 엔진 Crank shaft의 회전에 따른 위치 측정 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와 같이 자기의 변동 또는 투자율의 변동과 저항치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 종류의 변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성체의 회전 또는 선형 위치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전기적 신호로 출력하는 물품으로 이는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성체의 회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엔진 Crank shaft의 위치 측정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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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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