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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47
시행일자 2020-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6.91-9020
품명 BATON SOS
물품설명 ○ GPS, 사고감지 9축 센서, CPU, 블루투스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센서 측정값에 따라 CPU에서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판단하고, 사고라고 판단하면 소방서 등에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기능의 물품.

- 크기 : 72 × 72 × 25㎜ (무게 : 180g)

○ 구성
- (내부구성) GPS, 사고감지 9축 센서, CPU, 블루투스 모듈
- (외부구성) SOS버튼, On/Off버튼, 관리자 버튼, 충전용 포트, 겔 패드
- 구성품 사양



- 시스템 구성도 및 사진


○ 작동 원리 : 설치 및 스마트폰 연결(블루투스) - 주기별 위치 정보 수신 및 센서를 통한 사고 감지–경보 작동 - 의식이 있는 경우 버튼을 눌러 중지하고, 의식이 없어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경우 위치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GPS, 센서, CPU, 블루투스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센서의 측정값을 CPU에서 차량 사고라고 판단하면,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소방서 등에 GPS의 위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주된 기능은 사고발생 시 사고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GPS 수신 기능임.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 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1) 항행용 무선기기. 또한 이것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26.91호에는 기타의 “항행용 무선기기”를, HSK 제8526. 91-9020호에는 “자동차용”의 그 밖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GPS 신호를 수신하는 기기이므로, 자동차용 항행용 무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6.91-902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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