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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31
시행일자 2020-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4.17-0000
품명 Pigments preparation; YELLOW MASTERBATCH; #3043; R.KOREA
물품설명 ㅇ 유기안료 색소(YELLOW PIGMENT #14), 탄산칼슘(CaCO3), 스테아린산아연 등을 폴리스티렌 수지에 농후하게 분산시킨 황색계 펠릿상 (지름 2mm, 길이 3mm)
- 용도 : 착색제(플라스틱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3204.17-0000호에는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C)합성유기착색제를 플라스틱·천연고무·합성고무·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그 밖의 매질(媒質 : media)중에 농축시킨 분산제 : 이러한 분산제는 보통 소형의 판상이나 럼프(lump)상태이며 대체로 고무·플라스틱 등을 착색하는데 원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기 안료색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17-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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