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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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10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Anp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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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Sepiolite와 Diatomaceous Earth를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첨가용 보조사료(규산염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 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품은 “보조사료/규산염제”로 사료성분등록(서울특별시 장, 등록번호 제 서울-22786호)한 물품임. ○ 본 물품은 광물질인 세피올라이트(Sepiolite), 규조토(Diatomaceous Earth)로 혼합 조제되어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물 품으로 보조사료(규산염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2309.90-2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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