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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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Vitol-80 C Oral |
| 물품설명 |
ㅇ 비타민A, 비타민D3, 비타민E, 비타민C, Propylene glycol, Benzyl alcohol,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0㎖)
- 용도 : 보조사료(비타민제 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4항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료/비타민제/비타민제 합제’로 사료성분등록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2936호 해설서에서 “비타민을 용제에 희석한 것, 보존이나 수송의 목적으로 안정화 시킨 것을 이 호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기본적 특성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특히 일반 용도보다도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생산되었고, 동물의 종류에 따른 급여량이 규정되어 있는 포장 형태 등을 볼 때 일반용도보다 특정용도에 적합하므로 제293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되어 가축의 보조사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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