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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88
시행일자 2020-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1000
품명 Pullov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fleece crew; 18fw fleece crew neck g orange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파일 편물로 만든 풀오버형의 갈색계 긴소매 상의로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 있으며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 오는 것(깃이 없고 개방되지 않는 원형의 넥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는 기모 가공한 형태)
- 용도 : 상의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 및 제5호에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및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파일 편물로 만들고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 있는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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