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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282
시행일자 2020-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SLIDE ‘N’ CLICK BOTTOM ASSY(Anchorage) ; Q8-7580-A
물품설명 도시형(저상)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고정장치 Retractor를 바닥면에 볼트로 고정하는 ANCHORAGE

ㅇ 휠체어 고정장치 구성 요소
- RETRACTOR : 휠체어 1대당 4개로 고정
- ANCHORAGE : 차량 바닥면에서 RETRACTOR를 고정
- 후크 : 휠체어 프레임 구속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휠체어 고정장치 Retractor를 바닥면에 고정하는 Anchorage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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