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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283
시행일자 2020-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1-0000
품명 DELUXE RETRACTOR W/SNC (Retractor); Q8-6200-SC
물품설명
도시형(저상) 버스에 장착되어 충돌 또는 급 제동/가속시 휠체어를 버스 바닥에 고정하는 Retractor(자동 잠금·해제, 셀프 텐셔닝 기능)

ㅇ 휠체어 고정장치 구성 요소
- RETRACTOR : 휠체어 1대당 4개로 고정
- ANCHORAGE : 차량 바닥면에서 RETRACTOR를 고정
- 후크 : 휠체어 프레임 구속
* 가격 구성비 : RETRACTOR 79%, ANCHORAGE 21%


결정사유
-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도시형(저상)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고정 장치로 운행중 휠체어 유동을 방지하여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품으로 안전벨트의 핵심물품인 Retractor와 Webbing(벨트) 및 후크로 구성되어 앵커리지만 결합하면 안전벨트로서의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제시상태에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며, 제8708.21호에는 “안전벨트”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영구적으로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휠체어를 고정하여 최종에는 승객(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장착하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안전벨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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