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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89
시행일자 2020-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20-0000
품명 Pullovers of cotton, knitted; tee; 19ss heavy weight pocket tee yellow orange
물품설명 - 면(cotton)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형의 황색계 반소매 상의로 깃이 없고 개방되지 않는 원형의 넥라인이며 왼쪽 가슴 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것[바늘코(stitch)수 : 세로 방향 1cm당 평균 10개 이상, 가로 방향 1cm당 평균 10개 미만]
- 용도 : 상의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5호(제6106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로 인정되지 않는 의류(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로 인정되지 않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나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 제6101호(제6102호)나 제6110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cotton)제 편물로 만들고 바늘코(stitch) 수가 가로 방향으로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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