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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78
시행일자 2020-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Cantaloupe preparations; Cantaloupe Puree Mix; MALAYA
물품설명 마쇄한 메론 과육 48.61%, 설탕 50.0%, 향 1.0%, 구연산 0.2%, 천연색소 0.05%, 잔탄검 0.1%, 소르빈산칼륨 0.04% 등을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과일음료 제조용 또는 베이커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살구·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충분한 양의 물이나 설탕시럽을 첨가하여 직접 음료로 제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중략)...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2019년 제4차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19-04-004, (‘19.9.3.)]에서 과실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본 물품의 경우 과실의 함량이 약 48%이며 살균처리된 제품이므로 제2008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쇄한 메론 과육 48.61%, 설탕 50.0%, 향 1.0%, 구연산 0.2%, 천연색소 0.05%, 잔탄검 0.1%, 소르빈산칼륨 0.04% 등을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것으로서 직접 음료로 마시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으며, 과실(메론)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그 밖의 과실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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