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272 |
|---|---|
| 시행일자 | 2020-04-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20-9000 |
| 품명 | ST01 이동형 스탠드 (전자칠판 거치용); ST01; 1300(W)*650(D)*1610mm(H) |
| 물품설명 |
ㅇ알루미늄 철제의 영상 디스플레이(전자 칠판)를 거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이동형 스탠드로, 중간에는 선반이 달려 있으며 컨퍼런스 룸, 교실, 회의실, 훈련실, 전시회 등에 사용됨
- 전자 칠판과 함께 세트로 판매되는 브라켓을 신청물품에 장착하여 전자칠판을 거치하여 사용(사용자 편의에 따라 선반에 액세서리를 놓고 사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ⵈ 실험실ㆍ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가 분류되고, 소호 제9503.20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접이식 책상(escritoires)ㆍ서가ㆍ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컨퍼런스 룸, 교실, 회의실, 훈련실, 전시회에 사용하기 위해 영상 디스플레이(전자 칠판)를 거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이동형 스탠드임 ㅇ따라서 본건 물품은 알류미늄 철제의 “기타의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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