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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272
시행일자 2020-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ST01 이동형 스탠드 (전자칠판 거치용); ST01; 1300(W)*650(D)*1610mm(H)
물품설명 ㅇ알루미늄 철제의 영상 디스플레이(전자 칠판)를 거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이동형 스탠드로, 중간에는 선반이 달려 있으며 컨퍼런스 룸, 교실, 회의실, 훈련실, 전시회 등에 사용됨
- 전자 칠판과 함께 세트로 판매되는 브라켓을 신청물품에 장착하여 전자칠판을 거치하여 사용(사용자 편의에 따라 선반에 액세서리를 놓고 사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ⵈ 실험실ㆍ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가 분류되고, 소호 제9503.20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접이식 책상(escritoires)ㆍ서가ㆍ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컨퍼런스 룸, 교실, 회의실, 훈련실, 전시회에 사용하기 위해 영상 디스플레이(전자 칠판)를 거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이동형 스탠드임

ㅇ따라서 본건 물품은 알류미늄 철제의 “기타의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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