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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69
시행일자 2020-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1000
품명 Medicaments, anti-cancer preparation TEPADINA, Thiotepa
물품설명 ㅇ 주입용액 조제용 티오테파(Thiotepa) 백색 분말을 유리제 용기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
- 용도 : 항암제(혈액질환, 고형종양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004.90-1000호에는 “기타-항결핵제ㆍ구충제ㆍ항암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일정한 투여량으로 포장한 것이나 정제ㆍ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ㆍ당뇨 혼수병)의 직접 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25~10㎤ 앰플에 들은 재증류수]ㆍ캡슐ㆍ캐세이(cachets)ㆍ드롭프스(drops)ㆍ파스틸(pastilles)ㆍ피부 투여형식의 의약물ㆍ소량의 가루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Thiotepa 분말을 소매포장한 의약품(항암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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