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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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005.37-0000 |
| 품명 | Other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dyed;WJT21-086;LACOSTE |
| 물품설명 |
- 두 장의 청색계 폴리에스테르 경편직 편물 사이에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것(제시크기: 폭 약 132㎝, 두께 : 약 1.9㎜, 1제곱미터당 중량 : 약 472g/㎡)
- 용도 : 신발 갑피용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경편직기(특히 라셀 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이나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원단상태의 것(관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편물에는 평직의 것과 골이 진 것, 그리고 봉합이나 접착에 의해 결합된 두 겹의 편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 장의 폴리에스테르 경편직 편물 사이를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것으로 폭이 30㎝를 초과하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을 초과하는 염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7-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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